beta
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6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F 승용차를 충돌한 후 도주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반대편 소공원에서 검거되어 대전둔산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22:4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G파출소에서,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찰관인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이를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I의 팔을 때려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같은 날 23:45경 위 장소에서 머리로 경위 J의 머리를 1회 들이박았으며, 경장 K의 다리를 2회에 걸쳐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및 범죄조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0. 22:45경부터 23:5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피해자 J에게 보험회사 직원 성명미상자, G파출소 직원 경위 L, 경위 M, 경장 K, 교통사고조사계 N, 친구 O 있는 자리에서 "니 딸래미 강간해서 옷 벗겨 버려버리겠다. 씹새끼야! 니 딸래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월급 얼마받냐 내가 줄께"라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 P에게 "이 씨발 늙은 새끼야! 니 가족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 가족들 내가 찾아서 다 죽여 버린다. 니 마누라 창녀지. 보지를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의 각 고소장

1. 근무일자-G파출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