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유흥접대부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 B 등을 시켜 폭행,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주도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형(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상해, 1경합범죄: 일반협박, 1경합범죄: 일반폭행, 각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동종 누범,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각 가중영역 해당(특별양형인자가 두 개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한의 1/2 가중),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4년 7월(징역 3년 징역 2년 3월/2 징역 1년 6월/3)},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