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동생인 피해자를 13살 무렵부터 4년여 동안 반복적으로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이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