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9 2014가단3929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37044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7. 소외 B과 별지 압류목록 중 2번 기재 물건에 대하여 48개월의 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37044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10. 20.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압류한 별지 압류목록 중 2번 기재 물건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위 B은 리스이용자로서 단순한 점유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37044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10. 20. 별지 압류목록 중 2번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물건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