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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구합3734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 불가 통보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3.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를, 2003. 12. 8. 피고로부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 등을 받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다.

나. 원고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를 고형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2013. 1. 16.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회사에서 폐합성수지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 및 인근 기업체 등에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악취 발산이 심하여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빈발하는 실정임. 원고가 영업대상폐기물인 유기성 오니를 추가할 경우 신청지는 다수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신규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가 수리될 경우 현재보다 많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통행증가로 인한 소음진동, 교통체증,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건조하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원하는 지역주민 및 기업체 등에게 환경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다.

피고는 2013. 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