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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4고정1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고 정 1145』 피고인은 2013. 11. 4.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자신의 공장의 고철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공장 지붕 홋 강판 6 톤을 뜯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9.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인조석 기계설비인 컨베이어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2015 고 정 611』 피고인은 2014. 2.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폐건물의 고철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 순경 위 폐건물을 점유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폐건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이치 빔, 강관 파이프 등의 고철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고 철을 고 철업자 G에게 약 1,600만 원을 받고 철거해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컨베이어 절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2014. 6. 29.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컨베이어( 이하 ‘ 이 사건 컨베이어’ 라 한다 )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