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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9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2. 3. 4.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가.

직원급여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광진구 E, 202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 법인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0,000원을 이체하면서 직원 H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적요 부분에 ‘H’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2. 15.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4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별지1 직원급여(H, I, J) 지급 관련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703,5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09. 12. 15.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15,703,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직원급여 횡령 피고인은 2009.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법인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29,000원을 이체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K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적요 부분에 ‘K’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6. 17.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729,000원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2 가공직원(L, K) 급여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0,166,524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09. 6. 17.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30,166,524원을 횡령하였다.

다. 주류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