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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4가합31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내역표 ‘동시이행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S 일대 19,070m2(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설립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이를 위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3. 9.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라 한다

)를 받고, 2013. 10. 10.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설계변경내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새로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6. 4.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후속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후속 설립인가로 변경된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 이 사건 후속 설립인가 세대수 419 480 대지면적 19,246m2 19,070m2 연면적 73,115.45m2 72,093.947m2 주용도 및 층수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28층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28층 동의율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수) 76.52% (101명/132명) 77.16% (98명/127명)) 정비사업비용 112,643,918,000원 134,091,953,000원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등 1)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와 관련한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등 원고는 2013. 10. 25.부터 2013. 11. 13.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본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