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 B은 피고(반소원고) D에게 14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2. 19...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녀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 원고 A의 아버지이자 원고 B의 남편인 E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지상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이 피고 C의 중개로 2015. 1. 21. ① G으로부터 고양시 H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억 8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800만 원은 2015. 2. 16., 잔금 6,000만 원은 2015. 3. 20.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② I로부터 고양시 J 토지와 건물(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7,65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650만 원은 2015. 2. 16., 잔금 4,000만 원은 2015. 3. 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A은 위 계약 당일 G과 I에게 제1, 2 매매계약의 계약금인 1,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이 2015. 1.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D으로부터 고양시 K 토지와 건물(이하 ‘제3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제3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1,65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4,850만 원은 부동산의 인도기일인 2015. 4.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B은 계약 당일 피고 D에게 계약금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제1, 2 부동산 중 각 토지의 경계선과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L 토지(이하 ‘L 토지’라고 한다)가 제1, 2 부동산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제1, 2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제2 부동산의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L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 A이 피고 C을 통하여 G과 I에게 L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