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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4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4. 22:50경 부산 사하구 C 3단지 안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18: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학원 2층 계단에서, 그 무렵 부근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위 장소까지 뒤따라가다 갑자기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