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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6:1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21일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모친을 퇴원수속 없이 퇴원시킨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려 하였으나, 전원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함을 알고 위 부산대학교 병원에 전화하여 의사 소견서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퇴원수속을 밟지 않고는 의사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1.5cm)를 들고 찾아간 다음,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 과도 칼날 끝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장소 등 사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2월

3.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 6월 ~ 1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여 소견서 발급을 요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