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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나13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7행의 ‘F리’를 ‘G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에서 피고의 주택으로 진입하는 너비 3m의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피고 소유의 토지는 맹지가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법령은 다음과 같은바, 이는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도로”의 의미에 관한 규정이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가.목),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로서, 일반적으로 그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하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그 너비가 3미터 이상이 될 것을 요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제2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도면 나 부분은 그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

목의 도로의 신설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고시가 있었다

거나, 위 나.

목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도로로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형태나 구조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