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13:40경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일방통행 노면 표시 및 금지 표지판이 있는 내리막 이면도로로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인데도 통행 방향을 준수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은 채 도로를 역주행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사거리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남, 52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