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2011고합239】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민간단체인 ‘G 건립 추진위원회’의 기획위원장,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의 사업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3개월 정도 지나면 갚겠다며 2~3억 원 정도의 자금을 구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기화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J과 석재시공업체인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G 하도급공사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지시한 2~3억 원보다 많은 금원인 6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M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마치 성명불상자에게 3억 원 또는 6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G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지분으로 할당되는 공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자와 “30개(3억 원)를 보내라, 60개(6억 원)를 보내라”는 취지로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I 처장으로 있는 B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6억 원 정도만 빌려 달라. 추후 I 주식회사나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G 공사 등)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B이 보증을 서는 것이다. B이 사무실에 인감도장까지 맡겨 놓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0. 2. 17.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브리핑을 한 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우(N)가 잘 도와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0. 2. 22.경 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