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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8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606,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 26.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2]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1. 02:1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D 아파트, 307호에서 피해자 E가 방문을 열어 놓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8 스마트 폰 1대,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POLICE’ 손목시계 1개, 운전 면허증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다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각종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고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여 문화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 결제로 구입한 후 이를 게임에서 사용하거나 현금화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8. 16:32 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해 피 머니’ 어 플 리 케이 션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소액 결제의 방법으로 3만 원을 결제하여 ‘ 해 피 캐쉬 ’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 03:3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606,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13]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과 함께 동거하던

H 원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