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9 2021가단1009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6. 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