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10. 30. 선고 2018헌사814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사81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8헌바398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신청인
1. 김○호
2. 윤○심
결정일
2018.10.30
주문
변호사 이주흥을 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