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통영시 E 철근 콘크리트구조 슬래브 지붕 3 층 단독주택 (1 층 112.51㎡, 2 층 125.58㎡, 3 층 126.14㎡,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 이자, 2015. 4. 21.부터 2018. 2. 22.까지 D이 운영하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D은 통영시 G에서 ‘F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 협회는 2016. 4. 16. D과 공제기간을 2016. 4. 16.부터 2017. 4. 15. 까 지로, 공제가 입금액을 1억 원으로 각 정하여 D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에게 공제가 입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6. 5. 28.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중 H 호 60㎡를 임대 차 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6. 6. 3.부터 2018. 6.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서의 중개인 란에는 D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D 명의의 인 영이 날인되어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I 조합 명의의 채권 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J 명의의 채권 최고액 11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K 명의의 전세금 80,000,000원인 전세권 설정 등기가 차례로 마 쳐져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당시 원고보다 앞선 우선순위의 임차인으로는 전입 일이 2015. 2. 10. 인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의 L, 전입 일이 2015. 4. 9. 인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의 M, 전입 일이 2015. 12. 14. 인 임대차 보증금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