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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42605

중개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원고는 서울 노원구 C건물, 130호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② E은 원고의 중개보조원이며, ③ 피고는 F교회의 목사이고, ④ G은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교회(이하 ‘I교회’라고 한다)의 장로이자, 서울 노원구 J상가 118호에서 ‘K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며, ⑤ L은 I교회의 목사이고, ⑥ M은 I교회 성도이다.

나. 피고는 2016. 6.경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E을 만나 교회 신축 부지 매수를 위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경 다시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E과 이야기하던 중, 그곳에 들른 M으로부터 ‘I교회가 교회 건물 및 그 부지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라.

이에 피고는 곧바로 E과 함께 K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가 G으로부터 I교회 건물 및 부지의 현황, 면적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G은 피고 및 E에게 ‘I교회 측이 평당 1,100만 원 정도에 매도하려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마. 이후 피고는 서울 노원구 N 소재 O고등학교 교목인 P을 통해 L에게 I교회 건물 및 부지 등 매입 의사를 밝히고, 직접 L과 사이에 위 건물 및 부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0. 30. F교회 명의로 위 건물 및 부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G, L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E은 피고의 중개 의뢰를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와 면담을 하고 피고가 원하는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