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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6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부터 4의 죄, 판시 제 1의 나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영도구 D에 본점을 두고 모래 채취 선박 E를 운행하면서 바다 골재 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은 2012년부터 F 해변의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총 공사대금 435억 9,500만 원 상당의 국책사업인 ‘G 사업’ 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은 2012. 11. 15. 경 G 사업 중 양 빈 사업( 해변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급해 자연상태와 유사한 해변을 조성하는 사업 )에 필요한 모래 납품을 위해 피고인 B 주식회사 등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H 모래 채취권을 보유한 해운 선사 등과 모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골재 채취법위반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채취 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 H 골재 채취 단지에서 3,799,275㎥ 의 골재를 채취하기로 하는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까지 위 골재 채취 구역에서 골재 채취를 진행하면서 채취허가 받은 양보다 11,612㎥ 상당의 골재를 더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허가 받은 채취량 이외에 총 6회에 걸쳐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합계 75,409㎥ 상당의 골재를 추가로 채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 수자원공사의 골재 채취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