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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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D의 무자력 여부 가) 적극재산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제15호증의 1,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6. 3. 2., 2016. 4. 6. D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는 제1 부동산 중 4/8 지분의 소유자인데, 2013. 1. 9. 제1 부동산의 3/8 지분을 A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물상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D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제1 부동산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 부동산 중 D 소유의 4/8 지분의 가액이 64,064,000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중소기업은행의 피담보채권액은 원금이 195,000,000원으로 위 물상담보로 제공된 3/8 지분(D 소유 지분의 75%)의 가액 48,048,000원(= 64,064,000원 × 3/4 을 훨씬 초과하므로 제1 부동산 중 D 소유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