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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2 2015노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C를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피고인 C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C는 AF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를 넘어 더 이상 소년법에 정한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판단(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3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도하여 나이 어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갈취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