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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8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 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4. ㈜E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 던 ‘ 자금집행 요청서 ’에서 날인된 ㈜F 대표이사 G 명의의 고무 명판과 법인 사용인감 인영 부분을 잘라 낸 다음 신규 ‘ 자금집행 요청서’ 하단 ‘ 시공 예정 사’ 란에 오려 붙이고 이를 스캔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 자금집행 요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자금집행 요청서’ 10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 자금집행 요청서 ’를 그 정을 모르는 ㈜ 무궁화신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 경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자금집행 요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 약정서, 각 자금집행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