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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원심 공동 피고인 A과 공갈 범행을 계획하면서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금을 받자고

말한 사실이 없고, A이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분배 받은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D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바, 피고인 D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 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D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은 A, B, C과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피보험 자인 G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A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내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점, ②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당시 피고인 D은 인근에 있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③ 비록 피고인 D의 예상과 달리 G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직후에 피고인 D이 기다리던 차량으로 돌아온 A으로부터 ‘ 운전자인 G이 보험회사에 신고 하여 보험처리를 한다’ 는 말을 들었다고

피 고인 D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A도 피고인 D에게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해서 보험금을 받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⑤ 그 후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