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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4구합17906

수분양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분양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8. 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내지 D 일대 36,41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 29.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9. 7. 7.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북구 E 대 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주택 41.2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0.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토지 및 원고의 동생인 F 소유의 G 대 106㎡ 이하'이 사건 G 토지 의 양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어 위 양 토지 소유자들 중 1명에게만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F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공람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8.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인가받았으나, 위 계획에서도 원고는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분양신청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각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