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1. 원고들의 피고 성남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이 2016. 2. 29. 피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버스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개요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5조 사업별 지원방침 시내버스 : 658억 원(도비 30%, 시군부담금 70%) - 자율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152억 원(전년 대비 32억 ) - 청소년할인 결손지원 할인 건당 70원 지원 유지, 100억 원(전년 수준) 시외버스 : 84억 원(도비 100%) 사업별 세부계획 [시내버스 재정지원 / 658억 원 / 도비 30%, 시군부담금 70%] 인센티브 : 152억 원(23%) - 지원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지원대상 : 경기도 시내버스 56개 업체 - 지원시기 : 12월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 100억 원(15%)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지원대상 : 청소년 요금할인 건당 70원 - 지원시기 : 매월(실적급) 2014. 12.월분~2015. 11.월분(연도말 실적분은 익년도 1월 지급)
나.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성남시 부담금의 규모는 3,631,750,000원인데, 성남시는 이 중 2,633,473,000원만을 경기도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998,277,000원은 경기도의 수차례에 걸친 납부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현재까지 성남시내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에 따른 2015년도 재정지원금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들은 성남시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2016. 2. 29. 경유기관인 피고 성남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