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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장의 적용법조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3동 번지 불상의 앞에서 인천 연수구 청학동 217 문학터널 요금소 앞길까지 위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