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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8고단24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27)에서 특수상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2451』 피고인은 2018. 8. 13. 10:10경 대구 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운영하는 D여관 E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습관이 손님들에게 방해된다고 여관에서 퇴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소주잔을 E호 출입문 상단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이를 부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못나간다, 죽여뿔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숟가락, 조리기구, 플라스틱 그릇 등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부려,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765』 피고인은 피해자 F(50세)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2:5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좀 전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툰 친구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55』 피고인은 2019.(공소장 기재 2018.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12. 16:35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L을 상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개봉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00』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