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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90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불로 동에 있는 천우 명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 대로에 있는 유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왔으나, 지방 출장 후 평소 운전을 담당한 동료가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는데, 당일 다른 회사 직원으로부터 공구를 가져 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판단을 그르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