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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7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위 ‘C’에서 개수대, 온수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복회, 전복구이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음식점 영업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운영기간,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