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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02 2016누10742

담배소매인부지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 “을 제2호증”을 “을 제2, 11호증, 을 제15호증의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제7행에서 제5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점포는 C빌딩 1층에 있는 4개의 점포 중 C빌딩과 마주서서 왼쪽에서 세 번째 점포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출입문이 정면의 인도 쪽과 후면의 지상주차장으로 개설되어 있어 인도나 지상주차장에서 이 사건 점포로 바로 출입할 수 있다. 반면 C빌딩 2층부터 5층까지에 위치하고 있는 D병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C빌딩 양쪽 끝부분에 설치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올라가야 한다. 즉, 이 사건 점포를 통해서는 D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D병원에서 이 사건 점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건물 양쪽의 출입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 쪽으로 나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한다(위 지상주차장 쪽의 출입문은 주로 편의점 물품의 입출고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지상주차장 쪽의 출입문이 편의점 고객의 출입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구조상 독립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점포는 D병원으로부터 구조상 독립되어 있다. 2)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