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8.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레미콘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 C의 영업사원으로서 레미콘 판매 영업,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D로부터 피해자의 레미콘 판매대금 2,25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8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 6.경까지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레미콘 판매 영업, 레미콘 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레미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에서 5,32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레미콘 대금 중 합계 25,91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수금 유용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1, 12, 13번)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수금 유용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5, 23번)
1.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