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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단1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3: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아 튼 빌 부근에 있는 쭈꾸미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경 충대로 2237에 있는 갈마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