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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20 2016가합119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4,763,97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E 사이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E가 사망한 후 2005. 4. 2.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05. 12. 26. 별지 목록 기재 17번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05. 12. 28.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08. 7. 2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6번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14. 1.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적극적 재산이 없었으며, 원고들과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2/7, 피고의 상속분은 3/7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함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