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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14 2017가단926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85. 4.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G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