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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9. 12. 15. 선고 89가합528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9(3),124]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권을 임대한 자의 임차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판결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은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법 소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이 그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업개시의 신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허가관청에 대한 신고, 수허가자의 자체안전검사 및 수요자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관리자의 채용 및 종업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받거나 위반내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위 사업허가명의자인 피고 갑이 피고 을에게 그 허가권을 임대하여 을이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위 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1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27,904,580원 및 이에 대한 1988.5.4.부터 1989.12.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42,371,115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5.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건축물대장), 갑 제4호증(숙박업허가증), 갑 제6호증의 1,45(각 형사 제1심소송기록), 2,33(각 사건송치), 3(압수물 총목록), 4,34,46(각 기록목록), 5,35(각 의견서), 6,26(각 범죄인지보고), 7,12,14,16,22,(각 진술조서), 8(신문), 9(검사지휘내용), 10(변사사고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11(현장약도), 13(현장사진), 15,19,24,30,41(각 피의자신문조서), 17(압수조서), 18(압수목록), 20(허가증), 21,23,39,42(각 수사보고), 31,48(각 공소장), 32(불기소사건기록), 37(가스사고보고서), 38(사고현장도면), 43(약식명령), 44(형사항소소송기록), 47(증거목록), 49(구속영장), 50 내지 56(각 공판조서, 다만 갑 제6호증의 50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57,58(각 판결)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25,27,28,2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8.4.22. 원고 1의 소유인 평택시 평택동 (소재지 생략) 소재 별지 제1목록기재의 건물 중 1층 건평 58평방미터 가량을 임차보증금은 금 10,000,000원, 차임은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건물부분에서 식당을 경영할 목적으로 경기 안성군 (상세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아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경영하는 피고 2에게 가스의 공급 및 가스관의 설비 등을 의뢰하였던바, 위 건물부분에는 그 직전의 임차인이 그곳에서 식당을 경영하였던 관계로 가스충전용기를 설치하는 곳으로부터 안방 및 객실에 이르기까지 이미 배관이 되어 있었고, 그 가스관으로부터 분기되어 나와 가스버너나 가스난로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고무관이 내실에 2개, 객실에 3개, 객실문턱 아래에 3개(이것은 홀 쪽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식당의 전임차인이 위 각 고무관에 연결된 버너 등의 가스기구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그 끝을 모두 잘라놓아 그 끝이 개방된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 1은 피고 2에게 위 식당 전체의 배관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함에 있어 같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객실에만 3개의 버너를 위 고무관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그 나머지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무관은 그 끝을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가스판매업자로서 가스수요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의무가 있는 피고 2로서는 위 고무관 중 가스버너 등을 연결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관에 대하여는 그 위치 및 개방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방되어 있는 관은 그 봉쇄를 철저히 하고, 그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는 등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일부 낡은 가스관을 교체하고,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3개의 고무관에 각기 가스버너를 연결한 후 내실에 있던 2개의 고무관은 그 끝을 봉쇄하였으나, 소외 1이 사전에 일러준 객실문턱 밑에 설치된 3개의 고무관에 대한 위치나 개방여부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버너에 연결하거나 봉쇄한 고무관 외에 다른 고무관이 있는지 더 살펴보지도 하지 아니하고, 위 객실의 방바닥에서 객실밑을 통하는 배관에서 분기된 객실문턱 아래에 있는 3개의 고무관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 채 배관의 점검 및 수선작업을 종결하였고, 소외 1은 그 다음날 위 임차한 건물부분에서 (상호 생략)식당이라는 옥호를 걸고 식당을 개점하여 주방 등에서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여 본 결과 화기가 약하고 식당내에서 가스냄새가 나자, 피고 2에게 수차에 걸쳐 그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피고는 가스충전용기의 가스가 소모된 것으로 속단하고, 같은 해 5.3. 저녁무렵에 20킬로그램들이 가스충전용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주었는데, 위 식당에서 가스를 사용함에 따라 객실문턱 밑에 있는 3개의 고무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어 같은 날 20:30경 내실 옆에 있던 냉장고의 전동기에서 일어난 불꽃에 인화되어 폭발함으로써 위 식당의 천정이 붕괴되는 등 위 건물이 손괴된 사실, 한편, 피고 1은 1987.10.23. 안성군수로부터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의 허가를 받아 경기 안성군 (상세 지번 생략)에서 점포를 개설한 후 1988.1.5. 피고 2에게 위 허가권과 점포 등을 월차임금 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2는 위 일자이래 위 사고시까지 그 허가권자인 피고 1 명의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는 등 같은 피고 명의를 빌려 액화석유가스판매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4,27,28,29(각 피의자신문조서), 50(공판조서)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폭발사고는 피고 2가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가스배관설치 및 그 점검 등의 업무를 의뢰받았으면,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무관의 개방여부 등을 잘 살피고, 그에 대한 봉쇄조치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같은 피고가 일러준 위 3개의 고무관에 대한 점검 및 봉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 1은 피고 2에게 위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의 허가권 등을 임대한 자로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은 그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사업허가는 위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이 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업개시의 신고 및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허가관청에 대한 신고, 수허가자의 자체안전검사 및 수요자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관리자의 채용, 종업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위반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받거나 위반내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 1이 내부적으로는 피고 2에게 그 허가권이나 점포 등을 임대하여 피고 2가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경영한다고 할지라도 피고 1이 피고 2에게 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임대한 이상 그 허가명의자인 피고 1은 피고 2에 대한 관계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피고 2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피고 2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건물손괴로 인한 보수비용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오완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오완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1986.1.14.경 준공된 건물로서 위 폭발사고로 인하여 지하실, 천정 등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되고, 그 벽체, 물탱크실, 계단실 등에 균열이 생겼으며, 건물 출입구의 현관문과 유리창 등이 손괴되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위 건물이 신축된 후 위 사고시까지 경과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된 중고의 재료로써 위 각 손괴된 부분을 위 사고발생일 무렵에 보수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같은 목록기재와 같이 합계금 27,904,58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손해조사서), 을 제2호증, 제3호증(각 평택가스배상책임보험 손해조사의 건)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1은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위 인정과 같이 건물이 손괴된 이외에도 위생 및 난방설비가 손괴되어 그 보수비용으로 금 2,340,000원, 보일러실의 배관이 파괴되어 그 철거 및 신설공사비용으로 금 980,000원이 각 소요되었으니, 피고들에게 그 손해의 배상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견적서), 갑 제8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2(각 내역서), 갑 제9호증(간이세금계산서), 갑 제11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위 건물의 위생 및 난방설비의 개·보수공사, 보일러실 배관 설치 및 신설공사를 소외 3에게 도급하였고, 동인이 위 공사를 시공하여 위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수액의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손괴됨으로써 위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위 공사비용의 지출이 위 사고로 인한 건물의 손괴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차임채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

원고 1이 1987.4.22.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 중위 사고가 발생한 식당 건물부분을 임차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 월 금 200,000원, 임대기간은 위 임대일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식당건물부분이 손괴되어 같은 원고가 소외 1로 하여금 위 건물부분을 사용, 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동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약정임대기간인 12개월분의 차임 상당액인 금 2,400,000원(=200,000원x12)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식당건물부분의 천정이 붕괴되는 등 위 식당건물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1항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당시 소외 1로서도 피고 2가 배관의 점검 및 수선을 마친 후 즉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 위 작업을 마치고 간 후에 가스버너 등을 사용함에 있어 그 화기가 약하고, 식당내부에서 가스냄새가 나는 등 가스가 누출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즉시 가스의 사용을 중지하고, 스스로 가스가 누출되는 곳이 없는지 점검, 확인하는 등 건물임차인으로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가스를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외 1의 위 인정과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 1이 임차인인 소외 1로 하여금 위 식당 건물부분을 사용, 수익케 할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임차인인 소외 1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위 원고는 여전히 동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에 대한 차임채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이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원고 1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에서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던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손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원고의 아들인 원고 2도 같은 이유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그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행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27,904,5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의 다음 날인 1988.5.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9.12.15.까지는 만사법정이율인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사고일로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준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복(재판장) 조동섭 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