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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6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9. 16:10경 서울 동대문구 B 골목길에서, 피해자 C 등 청소년들이 길을 가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머리 모양을 가리키며 비웃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배 부분을 10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4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리 부분을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선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피해품 핸드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