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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7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로서 ① 대학학자금 대출이자 266,437원, ②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1,960,000원(월 140,000원 X 14개월) 및 ③ 가압류 이의신청 비용 등 재판비용 1,000,000원 합계 3,226,437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위 ①번 및 ②번 항목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③번 항목을 제외한 ①번 및 ②번 항목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청구금액을 24,9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2013. 1. 22.자 가압류결정(위 법원 2013카단69)에 의해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 된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27,554,2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하였고, 2014. 3.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4. 5.부터 2015. 7.까지 매월 말일 200,000원씩을 지급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가압류 집행에 따른 가압류 등기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4. 1. 22.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압류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