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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83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8. 0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라디오 음량을 높이려고 기기를 조작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수리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