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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1.16 2012고정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4. 07:1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D이 출근하기 위하여 승용차 안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소유 E 흰색 1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내려 위 D이 타고 있던 승용차 운전석 바로 옆 기둥을 마주 보듯이 서서, 위 D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은 D(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타고 온 포터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 부근에서 수차례 목격하여 오던 중 2011. 6. 1. 18:40경 다시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나. F지구대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수사기록 14, 1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형부 G이 2011. 6. 1. 18:42경 F지구대에 포터 차량의 차량 번호를 E로 정확하게 특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경찰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포터 차량을 소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대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목격한 사람과 외모가 흡사하고 그동안 목격해왔던 포터 차량과 피고인의 포터 차량의 외형이 동일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으로 판단하고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포터 차량을 목격하였다는 2011. 6. 1. 18:42경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논산시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