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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6 2016고단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7:30 경 아산시 청운로 90에 있는 온양 온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가 ’ 주 취 자가 횡단보도에 앉아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신분증 확인 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밀고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기재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순찰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0년 경 이후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