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나100107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데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청구취지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가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건축주 변경을 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바(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미등기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쳤다면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서류를 붙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어느 경우에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