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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34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0: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8 세) 이 계속하여 술을 권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신을 폭행하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