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1 2019고단7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8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00: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화성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4. 06: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과거에 위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꺼낸 후 식당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8,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동전 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 21:10경부터 21:50경 사이에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과거에 위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꺼낸 후 식당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58,2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동전 통 4개를 그곳에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9』 피고인은 2019. 2. 2.부터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중국요리점인 ‘G’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일을 하며 거주할 고시원의 월세를 대신 지급해주었으나, 피고인이 며칠만 출근하고 무단결근을 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고시원에서 피고인의 짐을 빼버렸다.

피고인은 2019. 2. 8. 22: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G’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