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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2 2015가단181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9. 8.자 양도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