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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31 2016가단563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