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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가단762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8. 17. C으로부터 D 카니발 중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16. 8. 19. 원고에게 3,480만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C도 JB우리캐피탈로부터 리스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C이 리스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소유자인 JB우리캐피탈이 원고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7. 3.경 소유자인 JB우리캐피탈에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현재 제3자로 되어 있다.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9. 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자동차가 제3자의 소유여서 이행하지 못했므로 원고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3,48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