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44] 피고인은 2015. 4. 10. 경 부산 시내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 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당일에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671] 피고인은 2015. 4. 3. 12:40 경 부산 시내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합의 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오후 6시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 남편 D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2015 고단 1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