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694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경위 원고의 아버지 D는 E과 2004. 11. 19. F, G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해당 항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8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E이 2004. 12. 15.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D가 위 매매계약상 유일한 매수인이 되었다.

H은 2004. 11. 24. G로부터 이 사건 제4, 5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D는 2005. 1. 26. H으로부터 이 사건 제4, 5부동산을 매수하여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약정 D와 피고들은 2005. 1.경 피고들이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8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05. 1. 24. D에게 각 4억 2,500만원(= 8억 5천만 원 × 1/2)을 지급하였다.

이후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차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주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이 법원 2005카합824호로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5. 4.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D와 사이에 피고들의 투자금에 관한 정산협의를 하여, D는 원고 명의로 피고들과 2015. 12. 16. ① 이 사건 제1, 2, 3, 4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동명의로(피고들이 위 각 토지의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