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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51578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946,394원 및 그 중 32,615,269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 A, 소외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592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4. 7. 6.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피고 A은 38,298,599원 및 그 중 32,615,269원에 대하여 200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소외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493,556원 및 그 중 3,856,555원에 대하여 200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 12. 10.경 원고에게 피고 A, 소외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를 통해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소외 C는 2011. 10. 2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 및 아들인 피고 B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은 61,946,394원[BC 카드대금 관련 25,368,034원(원금 13,369,068원 2009. 10. 29.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563,035원 2009. 10. 30.부터 2014. 6. 1.까지 연 17%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435,931원) BC 카드론 관련 28,455,221원(원금 15,389,646원 2009. 10. 29.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052,376원 2009. 10. 30.부터 2014. 6. 1.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013,199원) 대환론 관련 8,123,139원(원금 3,856,555원 2009. 10. 29.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256,147원 2009. 10. 30.부터 2014. 6....